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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안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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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안전
운동을 더 안전하게! 운동의 기쁨을 더 크게!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위한 "스포츠안전" 콘텐츠
스포츠안전공제 소개
  • 국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며 재단의 목적에 따라 국민의 스포츠 활동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한 상해를 보장하는 서비스입니다.
  • 최근 대형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법에 의거하여 체육분야의 보험가입도 의무화되었습니다.
  • 이에 재단은 스포츠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다년간 운영해 온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스포츠 환경 및 고객의 니즈(needs)에 따라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거
생활체육진흥법 제 12조 (보험 등 가입)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생활체육 강습을 하려는 생활체육단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보험가입)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스포츠안전공제 서비스의 특징
스포츠안전공제 서비스의 특징 스포츠전담 공제사업 노하우 보유 , 가입심사 없음 , 매해 만족도 조사를 통한 서비스 개선, 스포츠안전사업에 수익 재투자 , 대한체육회 공제분야 협력기관
최근 5년간 서비스 가입현황
최근 5년간 서비스 가입현황 매년 가입자수가 증가하며 2015년 4000000명 돌파 2016년 8000000명 이상 가입


스포츠안전공제서비스 가입
1년형 단기형 참가자안심 'ALL' 주최자 배상책임공제 전문체육인 상해공제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공제 강습회 학교밖 워크샵 스포츠 여행자공제 체육시설재산 종합공제 수중형 연안체험활동 배상책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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