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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체육회 3월 출범, 새 지평 열린다' 10월 회장선거 전까지는 공동회장 체제
2016.01.08 223
  • 년월호 2016년 1월호


2016년 3월 27일까지 통합체육회를 출범시켜야 하는 ‘체육단체 통합을 위한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가 12월 21일 제13차 회의를 끝으로 2015년도를 마무리했다.


6월 26일 제1차 회의 이후 거의 5개월이 지난 11월 16일 제8차 회의부터 완전한 형태로 출범한 준비위원회는 매주 월요일마다 회의를 갖는 강행군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양쪽에서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오는 등 모두를 만족시키는 통합을 이루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통합체육회장은 별도의 회장 선출기구에서 선출
준비위원회(위원장 안양옥)는 12월 15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통합체육회 회장 선거제도 설계 방향에 대해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통합체육회 회장 선거제도 전문위원회가 1차 회의(11월 12일)를 시작으로 4차례 회의를 통해 일부 쟁점사항들에 대한 조율을 거친 뒤 제11차 준비위원회(12월 7일)에서 확정한 설계안을 체육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통합체육회장 선거는 이미 알려진 대로 대의원총회가 아닌 별도의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지금처럼  중앙경기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의원총회가 아니라 경기단체, 시도체육회와 시·군·구 체육회까지 총망라된 별도 기구에서 1,500여 명에 이르는 선거인단의 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회장선출기구는 ▲한국 국적의 IOC 위원 ▲종목 단체 ▲지역단체로 구성하며 체육유관단체는 선거를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회장선출기구의 선거인 배정 원칙은 ▲정회원단체/시·도체육회에 각 4표, 준회원단체/시·군·구체육회에 각 2표의 기본 선거인 부여 ▲정회원단체, 시·도체육회에만 추가 선거인을 배정 ▲전체 약 1,500명의 선거인을 구성하며 종목단체와 지역단체의 참여 선거인이 균형을 이루도록 함 ▲학생체육의 독자적 중요성을 인정하여 학생(고등학교 이하)과 일반(대학부 이상)으로 나누어 적용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배정원칙에 따라 구성되는 선거인단은 정회원단체 200표, 준회원단체 40표, 올림픽종목 35개 단체 210표, 아시안게임 종목 9개 단체 27표, 전국체전/대축전종목 6개 단체 6표가 된다, 추가배정으로 저변 인구를 기준으로 한 선수 수 기준 약 102표, 지도자 수 기준 약 50표, 동호인 수 기준 약 190표, 시·도체육회 68표, 시·군·구체육회 456표, 지역단체의 인구 수 35표, 운동부 수 140표, 지자체의 체육예산 비율 기준 35표 등이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총 1,559표로 종목단체 52.9%, 지역단체 47.1%의 비율이다. 지금까지 종목단체에 편중되어 있던 체육회장 선거에 지역단체들이 대거 참여하게 돼 그만큼 지역단체들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공청회에서는 회장 출마 희망인사들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5,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에 이르는 기탁금제도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의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이 대표성 결여, 혼탁 선거 우려, 리더십 약화, 지역 소외를 이유로 내세워 준비위원회가 이처럼 선거참여 대상을 확대한데 대해서는 큰 이견(異見)은 없었으나 선거인 배정이 너무 복잡하고 선거인들의 대표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대한체육회는 올림픽 종목의 투표권 수가 총 600여 표로 전체의 38%에 불과해 “올림픽 종목 국내 경기연맹 또는 그 대표들의 표가 NOC와 그 집행 기구 투표 수의 과반이 되어야 한다”는 올림픽 헌장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종목단체 가중치에서 선수 수(102표)와 지도자 수(50표)를 합쳐도 동호인 수(190표)에 미달돼 선수나 지도자 1명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시간, 노력, 종목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면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도체육회가 시·군·구체육회를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로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시·군·구체육회에 투표권을 배분하는 것 자체가 권리의 중복인데다 시·도 종목경기단체에는 표를 부여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밖에도 선거인 구성에서 10배 수 추천 등은 실현 가능성이 어렵고 실제 체육과는 전혀 무관한 인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준비위원회는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주장들을 참고해 2016년에 3~4차례의 전문위원회를 열어 손질을 한 뒤 공청회를 다시 열어 통합체육회장 선거제도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체육회, 종목단체 등급 분류에 후폭풍 거세
준비위원회는 12월 14일 제12차 회의에서 통합체육회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사항, 즉 회원종목단체 등급 분류(안)와 일부 종목의 통합 관련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6년 3월 27일 출범하게 되는 통합체육회는 57개 정회원단체, 15개 준회원 단체, 11개 인정단체, 12개 등록단체 등 총 95개 단체로 출범하며 체조·에어로빅, 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 연맹은 통합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문화체육관광부는 “통합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들에 대해 종목 경쟁성과 저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등급을 조정·분류했으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뒤 이를 재평가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회원 가운데 양궁 역도 유도 펜싱 등 20개 올림픽 종목과 우슈 정구 스쿼시 씨름 당구 보디빌딩 등 비올림픽 종목 17개 종목은 2년 뒤에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즉 정회원 57개 단체 가운데 올림픽 종목 14개, 비올림픽 종목 6개를 뺀 나머지가 모두 2년 뒤 재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셈이다.


그러나 2년 뒤 재평가에서 정회원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올림픽 종목은 시·군·구 종목단체가 전체 시·군·구의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하고 비올림픽 종목은 3분의 2이상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즉 예를 들어 서울시협회를 인정받으려면 올림픽종목은 25개 구 가운데 3분의 1 이상인 9개 구, 비올림픽 종목은 3분의 2인 17개 구에 해당 종목단체가 구성돼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대다수 올림픽 종목은 특성상 시·군·구별 인프라(시설, 장비, 지도자 등)를 갖추기 힘들고 동호인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아 2년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구조적으로 불가능해 21개 올림픽 종목이 강등될 우려가 있다”며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종목의 국민 사기 진작 및 국위 선양 등을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올림픽 효자종목들인 유도 레슬링 양궁 펜싱을 비롯해 썰매 종목들은 모두 강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 종목이 준회원 단체로 강등되면 행정보조비 2,400만 원만 지원되고 훈련비 인건비 등은 지원하지 않아 경기력 저하가 불가피하고 통합체육회의 대의원 자격 상실로 인한 국제연맹에서 발언권 약화로 스포츠 외교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된다고 대한체육회는 설명하고 있다.


루지연맹과 봅슬레이·스켈레톤 연맹을 통합하기로 한 결정은 일주일 만인 제13차 회의에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 하기로 번복됐으며 정회원에서 준회원단체로 강등이 된 소프트볼 세팍타크로 카바디 공수도 수상스키 등 11개 종목도 체육회 통합 자체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등 후폭풍이 의외로 심각하다.


이처럼 반발이 거세지자 준비위원회는 시·군·구 종목단체 수만을 기준으로 한 등급 분류를 학교 팀, 클럽 팀 수 등으로 기준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2016년 1월 회의 시에 재논의하기로 한발 후퇴했다.


한편 대한체육회의 올림픽마케팅 수익금 배분을 통합체육회 10%, (중앙)종목단체 20%, 시ㆍ도체육회 10%, 시ㆍ도 종목단체 60%의 비율로 분배하고 ‘지도자ㆍ선수규정’을 ‘체육동호인’도 추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새 회장 선출될 때까지 두 단체 회장이 공동회장 맡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하는 통합체육회는 새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두 단체 회장이 공동 회장을 맡는다.


준비위원회는 12월 21일 제13차 회의에서 2016년 3월 27일 통합체육회가 출범해 새로운 통합체육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7개월 여 동안의 통합체육회는 현재의 대한체육회장과 국민생활체육회장의 공동 회장 체제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업무는 김정행 대한체육회장과 강영중 국민생활체육회장이 서로 협의해 나누기로 했으나 2016년 리우 올림픽은 사상 유례 없는 두 회장 체제로 치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합체육회 초대 회장은 2016년 10월 31일 이전까지 선출해야 하며 임기는 2021년 2월까지로 정해졌다. 또 2016년 4월 이후 새로 선출되는 종목단체 회장 임기는 2020년 12월까지로 결정돼 2020년 12월에 종목단체장 선거, 2021년 2월에 통합체육회장 선거가 이어지게 됐다.


한편 통합체육회 출범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통합체육회 출범의 효율적 준비를 위해 대한체육회 설립 기획단이 12월 28일 출범했다. 기획단은 단장 및 부단장을 포함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에서 각각 6명씩 모두 12명으로 구성됐으며 통합체육회의 조직관리, 경영지원, 산하단체 통합지원 등 통합체육회 설립 준비, 총괄 지원 및 집행을 담당한다. 운영기간은 통합체육회 출범 때까지이며 사무실은 올림픽공원 소마미술관 1층 회의실을 임시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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